“타다 기사, 근로자로 인정”··· 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채민석 기자 2023. 12. 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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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쏘카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쏘카의 근로자였던 것이 인정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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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연합뉴스
[서울경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VCNC는 타다 기사 A씨를 비롯해 프리랜서 계약 관계인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고,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쏘카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쏘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쏘카의 근로자였던 것이 인정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며 “A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가 뒤집히면서 지난 2020년 5월 타다 기사 2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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