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만에 말 바꾼 정부‥개미투자자 보호? 부자 감세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작 직접 큰 혜택을 보는 건 전체 투자자의 0.05%, 7천 여명에 불과해서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12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불과 9일 만에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뀐 겁니다.
대주주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난 19일)] "자산 간에 국가 간에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게 있고요.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일정과 주식 거래일을 감안할 때 이날 시행령이 통과만 되면, 소유 주식이 50억 원 이하인 주주들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 조건을 피하기 위한 주식매도로 발생하는 연말 주식 하락을 막고, 개미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자는 7천여 명.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불과합니다.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빈기범/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식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한 10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깎이는 거죠."
더구나 구체적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기재부가 열흘도 안돼 입장을 뒤집어, 졸속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도 무색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개정안 통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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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554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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