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육 강화 물꼬 텄다…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통과

2023. 12.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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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난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이렇게 늘어난 특별교부금을 AI 기반 역량 강화 교육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액된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사업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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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특별교부금 0.8%P 상향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난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25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6인, 기권 38인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0.8%포인트(P) 오른다. 교육부는 이렇게 늘어난 특별교부금을 AI 기반 역량 강화 교육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학교의 학습체계를 소위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에 최적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의 지식전달 위주 교육으로 학생들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김 의장이 지난 8월 발의한 원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향후 ‘6년 간’ 한시적으로 ‘1%P’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교육청 자체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교육감들의 반발과 교육위원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기간과 비율을 각각 ‘3년 간’, ‘0.8%P’로 수정한 뒤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액된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사업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투입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ChatGPT로 상징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 발전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재원 투자를 담보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학생 개개인은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진로를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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