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소된 이동국 측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가 자신들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을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인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쌍둥이 딸과 2014년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널리 알려진 막내아들 시안이를 해당 병원에서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모씨에게서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그런데 해당 산부인과는 그동안 이동국 부부 가족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왔다. 이동국 부부는 병원 홍보에 가족사진 등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동국 부부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으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각하됐다.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낸 것이므로 사기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곽씨는 현재 다른 건으로 법적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의미가 사라져 조정 신청 또한 중단한 것”이라며 “곽씨를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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