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26명에 145억 배상해야"
[앵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총 1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선 부랑인 단속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강제 수용당해,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 노역을 하는 등의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이 사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며 "정부가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가 당시 어린 아이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인 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소멸시효에 대해선 "이 사건이 중대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박형대 / 형제복지원 피해자> "항소, 상고해서 또 더이상 고통을 준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국가에서 더 이상 고통은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게 우리 피해자들의 바람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총 3만8천여명으로 집계됐고, 진실화해위는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0여건으로, 내년부터 이어질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국가_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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