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경기도, 불법 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

강창구 2023. 12.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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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수년째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 자체는 제조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이 업체 역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티슈를 등록도 하지 않고 제조하다 적발됐습니다.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보디로션이나 헤어 샴푸 등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을 치유하는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런 질병을 해결할만한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반> "재료를 특별하게 첨가하신 것도 없잖아요."

<관계자> "네"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곳도 땀띠나 여드름, 무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단속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관계자> "병증 같은 내용을 쓰면 안 되는구나."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심재명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팀장>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미등록 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 12곳에 대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화장품 #광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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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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