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코레일 자회사 전 대표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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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부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노조 대표에게 전달한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혐의로 기소된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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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부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노조 대표에게 전달한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혐의로 기소된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독단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정년 연장의 효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퇴임 2주 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경영진과의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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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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