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로 롤렉스 시계 절도 지시한 20대… 추가 기소

정민지 기자 2023. 12.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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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중고 명품 시계를 빼앗으라고 지시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A(20)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B(35) 씨와 공모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해 피해자 C(46) 씨로부터 명품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시계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타인의 IP로 당근마켓에 접속해 자신을 철저히 감춘 뒤, 텔레그램을 통해 B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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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텔레그램을 통해 중고 명품 시계를 빼앗으라고 지시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A(20)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B(35) 씨와 공모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해 피해자 C(46) 씨로부터 명품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시계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타인의 IP로 당근마켓에 접속해 자신을 철저히 감춘 뒤, 텔레그램을 통해 B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B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C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빼앗아 달아났다.

뒤쫓아 나온 C 씨에게 붙잡히자 B 씨는 C 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당초 B 씨의 단독 범행으로 송치돼 강도상해죄로 기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후에 숨겨진 주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근마켓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A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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