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공개…특검 없이 총선후 시행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3. 12.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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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내년 총선 이후 해당 법안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날 의장이 공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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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본회의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내년 총선 이후 해당 법안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했다.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그때까지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날 의장이 공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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