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 지역의사·공공의대법 폐기 촉구…“부실교육 등 우려”

2023. 12.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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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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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
지난 17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공의 단체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각 지역에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대전협은 이들 법안이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무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예시를 들어 강의실·교수진·양질의 실습환경 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은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10년간의 의무 복무 기간 이후 필수·지역의료에서 이탈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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