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낙찰’…해군 “제도 개선”
[KBS 창원] [앵커]
경남의 한 업체가 과거 매출 실적을 부풀려 해군 함정의 음압격실 설치 사업을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군은 해당 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로 입찰해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개토대왕함과 충무공이순신함의 음압격실 설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국내 공항과 대형 병원 등에 음압격실을 설치했다며, 3차례 걸쳐 29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모두 지난해 6월, 해군 함정의 음압격실 입찰 공고를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입찰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은, 올해 초 경쟁 업체가 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업체의 개인정보인 세금계산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20억 원대 또 다른 구축함 음압격실 설치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해군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거나 형사고발하지 않은 탓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어떤 경로든 (허위 경력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이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해야 하고,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게 확인된다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해당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업체 측에 '허위 경력'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실을 해군이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입찰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최현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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