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제 확대찬스 놓치지 마세요…200만원 더 넣을 수 있다는데
대중교통 사용액 40%->80% 공제
문화생활∙전통시장도 10%P 상승
세 사용액 합산 300만원까지 공제
월세 공제대상 기준시가도 4억까지
◆ 연말정산 가이드 ◆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달 15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달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처럼 내달 15일 열리는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국민 피부에 와닿는 공제·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연간 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은 국민들은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를 공제받는다. 직전 공제율(40%)의 2배 수준이다. 공제율 80%는 지난해에는 하반기 사용액에만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연간 사용액 전체가 해당된다. 공연이나 영화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전통시장 방문 때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도 각각 공제율이 40%, 50%로 이전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다만 두 항목은 4월 1일 이후 지출액에만 적용된다.
개선된 혜택을 적용하면 올해 2500만원 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중 문화생활비가 330만원, 전통시장 이용액과 교통비가 각각 150만원, 200만원인 경우 총 공제금액은 600만원이다.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신용카드 이용 추가한도 100만원씩 3항목 총 300만원 모두를 채운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을 작년에 썼다면 대중교통 이용비 등이 계산액만큼 온전히 공제받지 못해 총 공제액은 547만원에 그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작년 4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커진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본인과 자녀 등의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공제가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청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절세 꿀팁’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월세를 낸 적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 15% 적용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내달 18일 맞벌이 부부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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