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 회귀'…모두가 존중받는 제도 만들어야"
[EBS 뉴스]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각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없애려는 건데요.
교육청과 학생,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경기서도 폐지안 발의
서울, 시의원들 조례 폐지 추진
충남교육청 폐지 거부, '재의'
서울교육감 폐지 반대, '1인 시위'
학생·시민단체도 '반발'
"차별 금지·휴식권 등 인권 보장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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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먼저 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궁금한데요.
이윤경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학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서울의 오장풍 교사처럼 학생을 폭행하던 교사도 많았고 오리걸음처럼 그런 단체 기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당연히 여겨졌던 시대고요.
그리고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0교시나 야간 자율학습 등이 모든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은 사실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누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법으로라도 좀 제정을 하자라고 했던 움직임인데 그게 결국에는 그 법 중에 가장 하위 규칙인 학생인권조례로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런 학생인권조례로 그동안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윤경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체벌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교사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간접 체벌은 좀 남아 있는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데이터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2015년과 2019년에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체벌을 경험했다고 하는 학생 수가 2015년에는 22.7%였는데 2019년에는 6.3%로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2015년에 64.2%였는데 2019년에 70.7%로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규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에 67.3%였는데 2019년엔 86.5%로 늘었어요.
그만큼 어쨌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는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 이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거센 편입니다.
충남에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서울에서도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경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도 반대 세력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장했던 반대 의견과 지금의 의견이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요.
지금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교권 침해의 주범이다라는 것까지 올해는 더 등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단순히 이제 그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라는 이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19라는 3년간의 공백을 겪으면서 대부분 관계 맺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상식이 아닌 게 돼버렸죠.
그러면 정부나 이제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가장 만만한 학생인권 탓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진보교육감의 무슨 성과물인 것처럼 해서 보수 대 진보의 그런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그렇게 몰아붙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단 지난 8월에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주최했는데 여기에서 그 발제자조차도 마치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그런 부당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들어가 있는데 이 발제자는 학생인권조례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진회를 구성할 권리, 선생님을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버젓이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가 교권 침해 건수를 발표한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들에서 교권 침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는 증거거든요.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면 학교 현장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이윤경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실 현재 재학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고3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학생인권조례는 있었거든요.
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면 그 이전처럼 체별도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야자나 이런 것들이 또 학생 자치가 굉장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을 때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사실 학칙에 이미 그 두발에 대한 것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이나 충남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두발 규제라든지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덧붙여서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라고 이렇게 내온 예시안이 있어요.
사실 자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도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라는 것을 예시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크게, 주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가 가능하냐 아니냐인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권리 구제 기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신청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두면 지금처럼 이 아동학대 신고도 좀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아동학대 외에는 이걸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그런 기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서현아 앵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시도가 6곳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전국적인 확산이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정치권 변화에 따라 조례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없애려면 국회가 나서서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경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미 2021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을 해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강덕구, 강민정, 최혜영 의원 등 14명이 같이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게 학생인권법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데 이게 지금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폐지했다 또 다시 만들었다 주민 발의를 했다 의원 발의를 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거든요.
얼마 전에 야당의 당대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럼 이게 그냥 공치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잠자고 있는 이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이렇게 소모전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사실 지금 서울시의회 앞에서 오늘도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위법인 법으로 개정을 해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앞장을 서줘야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의 인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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