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낳은 병원서 사기미수 피소당한 이동국 "내가 피해자"

김다운 2023. 12.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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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선수 출신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유명 산부인과 원장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이동국은 "오히려 초상권을 10년간 무단 사용 당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의 산부인과 여성병원 대표원장 A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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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프로축구선수 출신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유명 산부인과 원장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이동국은 "오히려 초상권을 10년간 무단 사용 당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상이몽2'에 출연한 이동국 [사진=SBS]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의 산부인과 여성병원 대표원장 A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이 운영 중인 산부인과의 전 대표원장인 B씨와 법적 분쟁 중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병원은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가 쌍둥이 자매, 또 2014년 11월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출산한 병원이다.

하지만 이동국 측은 오히려 "이 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A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으나,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 신청 역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국 측은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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