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증여세 3억 원’ 공제…15개 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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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출산 때 부부가 양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중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10년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중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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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출산 때 부부가 양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중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10년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중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가능해져,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3억 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한 공제 한도가 1억 원이라,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억 5,000만 원씩 증여해 줄 수 있는 일부 가구에만 해당하는 법”이라며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가업 승계 때 증여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할 때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하한을 기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리고, 연 750만 원이었던 공제액을 연 1,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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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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