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진단없이 노후주택 재건축 착수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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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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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안전진단 順…국토부, 내년 1월 대책으로 준비 중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위험 수준' 평가인 D~E등급을 받은 뒤에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새해부터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든 뒤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가구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가구(20%)라, 개편될 제도를 적용한다면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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