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제재, 현행법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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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신속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금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신속한 제재를 통해 독과점 심화를 막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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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력 남용 신속한 제재 위한 것”
공정위는 지난 19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소수의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금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신속한 제재를 통해 독과점 심화를 막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량적·정성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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