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강행 통과···들끓는 의료계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2023. 12.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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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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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단체 "더불어민주당 규탄···법안 폐기 촉구"
개원의사들, 위헌성 논란 불가피···포퓰리즘 정책 비판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각 지역에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협은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 레지던트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대전협은 "이들 법안이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무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8년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예시를 들었다. 강의실·교수진은 물론 양질의 실습환경 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신규 의대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의 경우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10년간의 의무 복무 기간 이후 필수·지역의료에서 이탈이 생길 거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개원의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당 합의를 위반한 만큼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부실교육이 당사자인 학생의 피해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대 증원도 모자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성 등을 정치적인 상황에 이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위헌성과 기본권 침해의 소지는 물론 향후 선발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불가피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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