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세금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유찬 2023. 12. 21. 19:5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연말 기준으로 주식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는 주식 팔때 양도세를 내야했죠.

그 세금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연말 전에 주식을 팔아버려 주가가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 연말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현재는 상장주식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됩니다. 

대주주로 지정된 뒤 주식을 매도하면 번 돈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올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앞서 2021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045명, 전체 투자자의 0.05%입니다. 

납부한 세금 규모는 2조 1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낸 건 연말마다 큰 손들이 대주주에 지정되지 않으려고 주식을 던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연 / 주식 투자자]
"기업의 성장 가치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었는데, 이런 상황(대주주의 매도)들이 생기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이은 총선용 카드인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어 실제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