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세금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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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말 기준으로 주식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는 주식 팔때 양도세를 내야했죠.
그 세금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연말 전에 주식을 팔아버려 주가가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 연말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현재는 상장주식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됩니다.
대주주로 지정된 뒤 주식을 매도하면 번 돈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올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앞서 2021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045명, 전체 투자자의 0.05%입니다.
납부한 세금 규모는 2조 1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낸 건 연말마다 큰 손들이 대주주에 지정되지 않으려고 주식을 던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연 / 주식 투자자]
"기업의 성장 가치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었는데, 이런 상황(대주주의 매도)들이 생기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이은 총선용 카드인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어 실제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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