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설치에 전두환 직접 개입 증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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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
진화위 관계자는 "전 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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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 관련 문건에는 전 전 대통령의 날인까지 찍혀 있었다.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화위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보위는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도 법무부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전 전 대통령의 직인도 찍혀 있다. 지침에는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이 담겼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전 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특히 진화위는 이번 조사에서 90명의 삼청교육대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 대상자는 3차례 진실규명(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400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진화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도 촉구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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