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최종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

2023. 12.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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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정사진을 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막을 내리는 손해배상 소송에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칠까요?"

11명의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2012년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이들의 '2차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본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 것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라고 보고, 일본기업들이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탓에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 인터뷰 : 고 양영수 할머니 유족 - "이렇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습니다.

▶ 인터뷰 :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정부 대변인 -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앞서 확정된 다른 배상금도 여전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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