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초과 대출’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

신무경 2023. 12.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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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에 이자장사로 큰 돈을 번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연 4%를 넘는 이자분에 한해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 은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연 30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대출금 2억원까지 연 4%를 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되돌려받는 건데, 1인당 환급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이고 대출금리가 연 5%인 차주가 지난 1년 간 이자를 냈다면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대상은 어제 기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이미 1년치 대출이자를 갚았다면 환급분을 한 번에 또는 나눠서 돌려받고,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의 이자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조 6천억 원의 이자가 환급됩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줌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은행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전기료, 임대료 등 4천억 원을 지원해 상생금융에 총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올 들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 19조 원의 10%가량 되는 규모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이은원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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