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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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광주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하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타 면제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놓고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영호남 대표 도시간 연결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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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광주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하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최근 공개 촉구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타 면제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놓고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영호남 대표 도시간 연결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551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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