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업체 대표 집행유예
[KBS 부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노동단체는 법의 취지와는 다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3.3톤가량의 차량용 리프트 균형추에 끼어 숨졌습니다.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2명에겐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명에겐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업체엔 5천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을,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겐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엔 벌금 1억 5천만 원을, 하청업체엔 벌금 천만 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 :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건설회사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냅니까. 힘듭니다."]
노동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아/가톨릭노동상담소 사무국장 :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비해서 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금까지 3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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