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불법체포’ 피소 경찰관 무죄 확정

신주현 2023. 12. 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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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영장 없이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찰관들을 검찰이 직권남용이라며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1, 2심은 물론 대법원도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수사권 갈등에서 빚어진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기소'였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경찰관들입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도 영장 없이 검거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검거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공권력 남용으로 봤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검거 현장에서 마약을 확인하고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물리력 행사도 돌발 상황에서 일어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경찰관들을 업무상 행위로 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경찰관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이 검찰의 대표적 기소권 남용 사례로 남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 법원부터 정상 업무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다며 기소 검사 문책과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남석모/대구 강북경찰서직장협의회 대표 :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 누가 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범인을 제압하겠습니까.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입니다."]

무죄 확정 경찰관들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을 촉발시킨 이번 사건은, 검찰 측 패소로 일단락 됐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사진제공:대구 강북경찰서직장협의회/CG·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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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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