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1심 판단 뒤집어
과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로 일했던 사람들을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타다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심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쏘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9년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쏘카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그해 5월 VCNC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B사와 프리랜서 운전기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해 7월 B사는 “타다 본사의 근무조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가 A씨를 부당 해고한 것으로 인정했다. A씨가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쏘카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쏘카의 근로자라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서 “근무 수락 여부, 근무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타다 운전기사처럼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쏘카는 A씨의 계약이 해지된 2019년 7월부터 타다 서비스가 중단된 2020년 4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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