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1심 판결 뒤집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VCNC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타다 기사 A 씨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 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전기사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은 따로 없었지만, 각종 교육자료와 업무 매뉴얼, 근무 규정이 제공됐다”면서 “A 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로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쏘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유튜브·넷플 줄줄이 가격 인상…방통위 칼 빼들었다 [오늘 이슈]
- “대통령에 얼마나 답변 잘했길래, 장관에?” [현장영상]
- ‘이자 4% 초과’ 자영업자, 평균 85만 원 환급받는다
- 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간병비 지원·퇴원 후 돌봄 추진
- 고속도로에 쏟아진 닭 3천 마리…운전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현장영상]
-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 충돌시험 등 수십년 조작…출고 중단 [오늘 이슈]
- “그냥 울고 싶다”…스모그에 숨 막히는 사라예보 [현장영상]
- “거미줄처럼 땅굴이 연결돼”…“가자 사망자 2만 명 넘어”
- [크랩]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짓게 된 이유?
- [현장영상]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일본 정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