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폐기하라”

한승연 2023. 12. 21.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공의 단체가 반발하며 폐기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10년 간 의무 복무 이후 필수, 지역의료에서 이탈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공의 단체가 반발하며 폐기하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협은 이들 법안이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무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를 들어 “강의실, 교수진, 양질의 실습 환경 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대중주의(포퓰리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10년 간 의무 복무 이후 필수, 지역의료에서 이탈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각 지역에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