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음료에 가루 탄 30대… "호기심에"

정민지 기자 2023. 12.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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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56분쯤 대전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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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대전일보DB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56분쯤 대전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리카프릴린은 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근 3년 동안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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