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음료에 가루 탄 30대… "호기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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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56분쯤 대전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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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56분쯤 대전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리카프릴린은 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근 3년 동안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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