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더 있었다

유경민 2023. 12.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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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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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직원 공모… 총 3000억 달해
檢, 52억 추징보전 등 187억 확보

1000억원 이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총 피해액은 3000억원대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 적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압수한 현금.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내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을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다. 나머지 378억원은 고가 명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와 친형, 자금세탁업자, 황씨의 내연녀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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