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땐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60억→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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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총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결혼·출산한 자녀에게 양가 부모(직계존속) 측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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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총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률안 15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합의 처리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결혼·출산한 자녀에게 양가 부모(직계존속) 측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존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 적용한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최대 3억원 이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도합 3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결혼·출산 통합 공제 한도가 1억원으로, 각 부문을 중복한 혜택은 주지 않는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특법 개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기존 7000만원)으로, 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1000만원(기존 75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당 100만원(기존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 미만(기존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 10%에 대해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주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최저세율(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20만원(현행 15만원)으로 상향,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2026년 3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한다. 특별교부금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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