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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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 전 이사장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유 전 이사장은 2019년과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봤습니다.
불법 사찰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022년 1월)]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허위발언 논란이 불거진 직후 유 전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처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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