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장기근무 최대 2년으로…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가 강화된다.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은 동일 기업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담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3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디지털 내부통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과 관련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은 ▲장기과제 이행 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강화 ▲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감원은 최대 4년까지 주어졌던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감시부서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 시기를 6개월~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준법감시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이 해당 기업을 최대 2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부동산 PF대출 업무에 관해서는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마련, 사후관리 등 PF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끝으로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준법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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