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에도 법적 효력…과기정통부, 규제특례 6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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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등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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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앞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등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력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다.
또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아울러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30건 등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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