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승소 확정…소송 약 10년 만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단에 이어 다시 한 번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데, 10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4년, 14살이던 김재림 할머니는 미쓰비시 군수 공장에 강제동원 돼 하루 10시간씩 노동해야 했습니다.
[故 김재림/강제동원 피해자/2018년 : "'공부시켜 준다', '배불리 밥 먹여 준다' 이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속았습니다."]
70년이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소했지만, 상고한 지 5년 만에야 대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천만 원.
원고 측은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어진 판결을 아쉬워했습니다.
[김정희/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재림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은 보지 못한 채 모두 고인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유튜브·넷플 줄줄이 가격 인상…방통위 칼 빼들었다 [오늘 이슈]
- “대통령에 얼마나 답변 잘했길래, 장관에?” [현장영상]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재명·홍준표 반응? [오늘 이슈]
- [현장영상]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일본 정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크랩]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짓게 된 이유?
-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 충돌시험 등 수십년 조작…출고 중단 [오늘 이슈]
- “그냥 울고 싶다”…스모그에 숨 막히는 사라예보 [현장영상]
- 고속도로에 쏟아진 닭 3천 마리…운전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현장영상]
- 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잘 받는 법?
- [영상] 미국 동부 130mm 폭우에 홍수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