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추천제, 내년 인사때 시행 않기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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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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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에는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등 최소 7곳이다.
다만 대법원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아예 폐지할지는 논의를 더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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