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

김민형 2023. 12.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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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많게는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결혼이나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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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많게는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현행 5천만 원인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최대로 증여받을 경우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을 때도 2년 안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엔 미혼 출산 가구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결혼이나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억 5천만 원씩 증여해 줄 수 있는 일부 상위계층에만 해당되는 법안"이라며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자격 조건을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리고, 연 750만 원이었던 공제액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6살 이하 영유아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연 7백만 원은 폐지됐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551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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