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 이경 전 대변인 벌금형...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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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어제(2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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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어제(2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도 그제(19일)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본인이 차선을 변경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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