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운전 의혹 이경 전 부대변인 1심 불복 쌍방항소

박솔잎 2023. 12. 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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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마찬가지로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대변인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대변인이 무리하게 진로를 바꾼 게 발단이 됐는데도 이후 보복 운전을 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도, 1심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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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마찬가지로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대변인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대변인이 무리하게 진로를 바꾼 게 발단이 됐는데도 이후 보복 운전을 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도, 1심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그 차량 앞에서 여러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누구인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부대변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50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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