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항소심도 ‘벌금형’
[앵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살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20년 7월/MBC라디오 :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이 발언과 관련해 한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앞서 1심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양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유 전 이사장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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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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