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탈모에 효과"‥경기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한 화장품 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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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불법행위한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90곳을 집중 단속해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12개 업체, 1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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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불법행위한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90곳을 집중 단속해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12개 업체, 1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바디로션과 샴푸 등을 아토피와 여드름을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광고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업체와 '보톡스'라는 문구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에 '보톡스스킨'이라고 적은 업체 등이 적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의 등록 없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등록 화장품 업체와 허위과장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5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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