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서 5∼7% 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고재민 jmin@mbc.co.kr 2023. 12.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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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천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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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천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이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550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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