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 제시…특검 조항 삭제·총선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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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마친 후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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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 하는 것이 담겼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이 담긴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67명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조위에 특검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마친 후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야의 합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 합의 처리는 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그분들이 왜 그러겠나. 과거 세월호 경험을 볼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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