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건전재정 외치며 주식 양도세 완화...표리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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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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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여야 세법 개정안 합의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24년까지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여야 합의를 어기고 시행령을 꼼수 개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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