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막자" 요양보호사에 녹음기 보급… '외국인' 도입도 검토

이창섭 기자 2023. 12. 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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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한다.

복지부는 이날 요양보호사의 보호 방안과 인력 확보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내년부터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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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범사업 중인 '명찰형 녹음기', 내년 전국 확대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논의하기로

내년부터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한다.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요양보호사의 보호 방안과 인력 확보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내년부터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보호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면 '2인 1조' 방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해외 인력을 도입해 요양보호사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 비자 소유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장기 요양 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인력 이탈이 잦은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5년부터는 장기 요양 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급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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