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 카톡방 해고 통보 위법"...1심 뒤집혀

박다영 기자 2023. 12. 21. 1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타다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고에 해당하는 인원 감축 통보가 운전기사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공지됐다"며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타다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근무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에 관해 A씨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A씨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고에 해당하는 인원 감축 통보가 운전기사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공지됐다"며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5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인원 감축을 통보했고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중노위는 쏘카를 사용자로 보고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봤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7월 "A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을 뿐 쏘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며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