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천6백억원 추가‥범행액 3천억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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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BNK경남은행 간부가 1천 6백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이 모 투자금융부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 1천 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부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적시한 횡령액은 1천 437억원으로, 추가 확인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천억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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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BNK경남은행 간부가 1천 6백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이 모 투자금융부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 1천 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부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적시한 횡령액은 1천 437억원으로, 추가 확인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천억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14년 동안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50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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