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정상빈 jsb@mbc.co.kr 2023. 12.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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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대표가 자신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어기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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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대표가 자신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어기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했습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49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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