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임금 지급 혐의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집행유예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3. 12.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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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임금을 지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회사 상황이 어려운데도 임원진과의 논의 없이 파업 노동자의 임금 70%를 지급하기로 약속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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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임금을 지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0년 7월, 회사 상황이 어려운데도 임원진과의 논의 없이 파업 노동자의 임금 70%를 지급하기로 약속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과거에도 독단적으로 노조 측과 정년연장을 합의해 문제가 됐는데도 임기 만료를 2주일 앞두고 다시 내부 검토 절차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노조가 당시 합의를 근거로 39 원의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5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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