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 단체관람 학교장, 보수단체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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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를 찾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1일 전교조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보수단체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 용산구 소재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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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를 찾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원 단체들은 보수단체의 이 같은 행동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21일 전교조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보수단체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 용산구 소재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논리로 반박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제 삶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 학교는 교육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야말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소음"이라며 "그들은 특정 학교 앞에서 단체 관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단체 관람 학교 실명 공개를 통해 항의 전화를 유도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6일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보수단체들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는데,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였다. 해당 중학교는 학생들이 서울의 봄과 다른 영화 중 하나를 골라서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보수단체들은 이 영화가 "학생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단체 관람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학교 이외에도 영화를 보는 다른 학교에도 민원을 넣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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